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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55  [신선한 경제] 젤리 비누 등 식품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MBC 뉴스
글쓴이:한승우 조회:3870
2022-02-21 오전 10:34:40

 

 
젤리나 컵케이크, 과일 모양 비누 등 식품을 모방해 만든 화장품을 어린이가 음식으로 오인해 삼키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식품 모양의 화장품이 회수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식품 모방 화장품이 3단계 중 2번째 단계인 위해성 ┖나┖ 등급의 회수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식품 형태나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됐는데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수 기한은 30일로 정해졌고요.

회수 대상으로 지정된 화장품은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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