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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39  천연화장품 인증제 도입, 어린이 화장품 성분 표시 강화
글쓴이:박서정 조회:14658
2019-03-15 오후 4:29:38


오늘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천연화장품' 혹은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가 있다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화학 성분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늘면서 천연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많아졌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를 인증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조차 없었던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 제도 변화를 설명했다.

먼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부여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기농화장품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제정 중이다. 천연원료, 천연유래원료, 물이 아닌 합성원료는 전체의 5%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 및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보존제'를 사용했을 경우 '함량'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함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존제의 암 유발 가능성 등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영유아용 및 어린이 화장품에는 함량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해외에는 없는 강력한 규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 및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 원료 목록을 사업자가 유통 전에 보고하도록 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한 해에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을 다음 해 2월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 기존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비누'와 비관리 품목인 '흑채' '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품목은 전 성분 표시 등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올해 식약처는 특히 기능성화장품과 '코슈메슈티컬'을 표방하는 제품의 표시·광고 및 실제 효능을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제 세정 기능을 강조하는 화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중 미세먼지 세정 기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 4위에 올랐지만 세계 최고 브랜드는 대부분 외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고 중국 등 타 국가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화장품 산업이 세계 1~2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두 작심해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원본링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141333_24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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