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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53  해시태그 자세히 봐야 안다?…더 교묘해진 SNS '뒷광고'
글쓴이:한승우 조회:6624
2022-02-04 오후 2:30:36

<앵커>

업체로부터 협찬받은 사실을 교묘한 방법으로 숨기고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공정위 조사에서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자진 시정 요청을 내렸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본 소셜미디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등입니다.

특히 상품을 사용한 뒤 느낌을 적는 이른바 ┖후기형 광고┖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1만 7천20건이 이른바 ┖뒷광고┖ 게시물로 적발됐습니다.

상품별로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음식 광고가 많았습니다.

뒷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광고주로부터 상품 무료 제공 등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들은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문구가 나오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 문구를 숨겨놓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글자 크기와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광고 문구를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하게 써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자들과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SNS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부당 광고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2632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plink=COPYPASTE&cooper=SBSNEWSE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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