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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17  천연·유기농 원료, 민간 자율 승인 가능해진다
글쓴이:박서정 조회:9493
2021-02-03 오전 9:55:18

코로나19 사태와 연관해 화장품 분야 비대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한시 인정하는 한편 현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수입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를 온라인 제출(전자사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 민간 자율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웨비나) 형식으로 열었다.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감염상황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승인을 시작하며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국제조화와 기준 선도 등을 중점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

 

동시에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할 때 지금까지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3월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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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링크 :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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