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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24  “믿고 샀는데”…규제 없는 SNS마켓 ‘위험 경보’
글쓴이:김민현 조회:14960
2018-10-08 오후 5:11:08









[앵커]

유기농 수제 쿠키라며 SNS를 통해 제과를 판매하던 미미쿠키가
실제로는 한 대형마트에서 제과 등을 사들여
포장지만 바꿔 판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죠.


문제는 제2의 미미쿠키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SNS마켓,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미미쿠키 사태부터 짚어보죠.

유기농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미미가 아이의 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고 사겠어요.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는 쿠기였죠?




[답변]

맞습니다. 미미쿠키는 제과 전공 부부가 아기 태명 '미미'를 따 가게를 지었다며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홍보했죠.

유기농 재료를 써서 손수 만든 케이크와 과자를 판매한다고 했고,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결국 미미 쿠키는 사과문을 내고 코스트코가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해 판매하는
'로마쿠키'와 삼립 롤케이크를 재포장해 판매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미미쿠키는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며 수사를 앞두고 있고요.
이르면 주말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앵커]

유기농으로 홍보를 하려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유기농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인증기관에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홍보를 하면서
제품을 팔게 되면 친환경농업관리법의 저촉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가능합니다.

속여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미미쿠키가 엄마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판매 미등록 업소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답변]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허가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휴게음식점으로만 신고를 해 놓고 통신판매를 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는 거고요.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된다. 식품위생법에는 허위광고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친환경. 수제, 유기농 이렇게 허위광고를 했기 때문에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미미쿠키뿐만 아니라 요즘 SNS마켓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제품들이 팔리고 있나요?



[답변]

미미쿠키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농라마트의 경우 회원수가 9만명이라고 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 마켓’이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죠.

이 시장을 이끄는 파워 셀러들은 푸드, 패션, 리빙, 육아, 펫 등
아주 다양한 물건을 팔죠.




[앵커]

SNS마켓의 경우 SNS에서 유명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고 사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뭘 알고 파는 건가 싶기도 해요.




[답변]

그렇죠. 특정 분야에서 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자신의 계정에서 제조업체와 협업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셀렉한 상품 또는 자체 제작한 상품 등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유명한 사람을 믿고 샀다가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한 직장인이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사용했다가
피부염 등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성분 등을 문의했더니 제품엔 이상이 없다며
성분은 '대외비'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고요.

인플루언서들은 주문만 받고 재고나 배송 관리는 업체 측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렇다보면 파는 제품에 대해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화장품의 경우 다른 제품보다 재고관리도 쉽고 이윤도 많이 남기 때문에
SNS에서 많이 팔고 있고요.

시트팩의 경우 원가가 200~500원 수준인 것을 10배가량 비싸게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SNS마켓 상에서 직접 만든 게장이나 젓갈같은 것도 파는 걸 봤어요.

음식은 위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돼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변]

푸드의 경우 미미쿠키에서 보듯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가 많습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자통신거래법 상의 온라인 판매 등록 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아
이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죠.

최근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식품이 있었습니다.

파인애플 식초 다이어트 음료 인데요. 이 식초를 마신 뒤
고통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했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지만,
결국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앵커]

만원짜리 상품을 사는데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세 천원을 더해서 만 천원을 결제해야 하더라고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답변]

할인된 현금가로 판매하는 만큼, 카드수수료는 별도’라는 판매자들의 항변인데요.
말이 안 되죠.

여신금융거래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 3항에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등으로 하 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제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앵커]

교환, 반품 불가인 곳도 많습니다.

옷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바꿔주는 게 맞는 건데 'SNS마켓의 특성상 어떤 이유로든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적어 놓은 곳이 많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보호법은 상품 교환 및 환불은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인터넷상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하게,
오프라인 매점에서는 큰 글씨로, 매장 곳곳에, 점포 입구에, 영수증에 스탬프 등으로
‘환불 불가’를 확실히 고지해야 한다.

말로만 한 경우나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불분명한 방법으로
‘교환’이나 ‘환불 불가’라고 한 경우는 환불이나 교환 책임을 질 수 있죠.




[앵커]

환불이 안 되거나 돈은 보냈는데 물건 안 오거나 등등
SNS마켓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물건을 살 때는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놓아야 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위해 물건을 보낸 경우는 이를 증빙할 자료,
사진이나 영수증 등을 챙겨 놓아야 하고요.

이 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해서 할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고요.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일시불 및 할부금액 완납 거래 건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많은 SNS 마켓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거래가 이뤄져
모든 판매자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평소 쇼핑할 때보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마켓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전에 미리 검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KBS





원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62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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