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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42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글쓴이:한승우 조회:4701
2021-11-22 오전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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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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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1. 18.()

담당과장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043-719-3401)

담당자

송호선 사무관

 (043-719-3412)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지난 8 17 화장품법」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11 18 입법예고하고 12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입니다.

 이번 개정안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 ‘위해성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회수기한) 30, (공표매체일간신문해당 영업자·식약처 홈페이지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 경우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또한 처리 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설 대한 기준 마련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 원료목록 매년 2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부작용 발생 때도 신속하게 보고  있도록 절차를 정비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 소비자에게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화장품을 공급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규제과학 바탕으로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요 내용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93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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