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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24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해야
글쓴이:박서정 조회:13686
2021-04-12 오전 10:37:01

손소독제 사용 중 눈에 튀는 사고 주의해야

-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

 

손소독제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간편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사용 중 눈에 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위해사례를 공동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다.

[ 위해부위별 현황 ]

☐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에게 발생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2019년, 4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분석한 결과, 40건(72.8%)이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으며, 이어 손소독제를 삼켜 ‘신체내부-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11건(20.0%)이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손소독제로 인한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눈에 튀거나 손에 손소독제를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만 15세 이상’ 이용자에게 발생한 안구 안전사고 16건(40.0%)도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어 안구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돼 손소독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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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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