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배 포 | 2021. 3. 12.(금) |
담 당 과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 |
| 과 장 | 오재준 (☎043-719-1961) |
사 무 관 | 강용모 (☎043-719-1962) |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곳 적발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 15mL/병)을 제조하였으며
○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샾에 판매했습니다(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
- 또한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습니다.
원본링크: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13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