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어 - 제품의 실제 성능‧품질도 미흡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삽입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0개 중 68개는 성능‧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어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약사법」 제61조 제2항) |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68.0%)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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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04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