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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73  기능성 화장품서 ‘아토피’ 빠진다
글쓴이:박서정 조회:10466
2019-12-16 오후 1:10:56

기능성 화장품서 ‘아토피’ 빠진다
아토피 피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란 표현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완화 기능'이라는 표현이 빠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토피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아토피'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제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됐습니다.

다만 탈모와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은 종전대로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2017년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 등을 시행했지만,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탈모,여드름 등 피부 질환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자 화장품이 마치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본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4305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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