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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16  ‘허위표시 일반마스크·불법수입 코 세정기’ 등 무더기 입건
글쓴이:김민현 조회:14117
2018-06-28 오전 9:57:5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마스크 만여 개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A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말까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 인증, 질병 감염, 호흡기 보호 등의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약사법을 위반하고,
시내 주요 약국에 마스크 만 112개, 시가 8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엉터리 의료기기나 무허가 화장품 등을 판매한 업소 65곳의 67명도 입건됐습니다.

적발된 65곳 가운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판매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과대광고가 22건, 의료기기 원재료·소재지 무허가 판매 등 13건,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B 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기인 코골이 방지 제품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에
의료기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200개를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C 모(57) 씨는 시력 보정용 안경을 신고하지 않고 일본에서 들여와
근시, 원시, 난시 등 시 좌우 시력 차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스포츠용품 판매점을 상대로 약 1만 3천 개,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등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이들도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화장품의 경우 위생 상태와 원재료의 안정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피부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살펴야 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식약처 등록 업체인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02)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화경기자 (vivid@kbs.co.kr)



원본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9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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